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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주, 美 고소장 보니…전남친 낙태 강요ㆍ폭행
[헤럴드생생뉴스] 방송인 한성주가 전남자치누 크리스토퍼의 미국 고소장 내용이 밝혀졌다.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에게 낙태를 강요당하고,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적혀있었다.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15일 시크릿오브코리아와 함께 입수한 한성주의 미국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한성주는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나이는 37세, 여기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한 사실이 포함돼있었다.

한성주는 고소장에서 “2010년 10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하려 했지만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등산 등의 심한 운동을 하게 해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니 낙태를 하라’고 했다.

뿐아니다. 이 고소장에서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에게 낙태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가 하면 다툼을 벌일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마다 한성주는 183cm에 78kg인 건장한 체격의 크리스토퍼 수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동영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소장에서는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찍거나 촬영하라고 했다”면서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트위터에 낙태와 성형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한성주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크리스토퍼 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제출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지난 8일 국내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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