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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이 코앞이라서?” 국토위, 선심성 법안 대거 처리 논란
[헤럴드생생뉴스]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무리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을 일정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17명중 1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초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통상 전체회의는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넘어온 법안에 대해 큰 문제가 없으면 의례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시키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소위에서조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류한 것을 기습상정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해온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임대보증을 받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2만5천가구에 달한다. 만약 이 주택의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모두 매입해줘야 하는 셈이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구당 평균 8천만원 정도로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면 최악의 경우 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한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의 재생 의지를 꺾고 고의 부도 등 모럴 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서민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뉴타운 사업구역의 매몰비용을 전부 지자체가 부담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뉴타운 매몰비용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별 사업장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가 세금에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물론이고 시골 산간벽지의 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는데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를 위해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개별 사업장의 실패를 국고로 메워준다는 것은 절대불가능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컨대 용산역세권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비용까지 정부 국고로 물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는 택시를 버스와 지하철처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가 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와 지차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통 전문가는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와는 다르다”며“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통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사례, 학계 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법안을 여과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새 정부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정 업계나 집단보다는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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