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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정규직노조, 교과부장관 고소 왜?
[헤럴드생생뉴스]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고소했다.

민주노총 산하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이 장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움이 폭발해 총파업까지 감행했다”며 “이후 교섭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교과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판례 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들은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1차 총파업을 벌여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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