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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매몰비용 놓고 국회-서울시 갈등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뉴타운 사업과 관련, 국회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1조가 넘는 ‘조합’ 해산구역 매몰비용까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뉴타운 사업에 국민 전체의 세금을 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했음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은 필수”라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3일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토위 삼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서울 시내 260개 구역뿐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92개 구역 중 해산구역의 사용비용 지원이 모두 서울시 부담으로 남게 된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 292개 조합의 사용비용은 약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시는 추진위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조합 매몰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애초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한 법ㆍ제도를 만든 건 국회와 중앙정부인데 인ㆍ허가만 내준 서울시에 정책 실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1조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서 “뉴타운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진행된 만큼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은 물론 해제구역의 도로정비시설 처리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법안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조합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매몰비용을 놓고 또 한번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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