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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강남구, 탄천운동장 행정대집행 실시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공용지를 무단 점거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탄천운동장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점유자들은 세곡동 임시작업장으로 이전한 기존 영동5교 하부에 위치하던‘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명 외부인원이다. 이들은 ‘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해 대토를 요구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 측은 설명했다.

15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새벽에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운동장(약 2400평)에 컨테이너 7개, 비닐하우스 3개동, 텐트 23개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LPG가스통 6개, 연탄 2000장, 재활용의류 약 5t 등 위험물질을 적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다. 인근에 LPG충전소 2개소, 주유소 1개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남부순환로에 접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는 화재위험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불법으로 점유돼 있는 탄천운동장을 일제히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이번 탄천운동장 정비는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정착하고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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