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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25일에 대형마트 쉰다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은 개정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이 재개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했으나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이에 구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을 치유, 조례를 개정했다. 또 해당 사항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해 지난 10일 조례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9일에는 대형마트 등에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의무휴업 등의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강동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의 대형마트와 GS 수퍼마켓 등 15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돼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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