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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감기약ㆍ진통제 판매 시작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5일부터 전국 1만여곳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소화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가 시작되는 의약품은 의ㆍ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정된13개 품목이다. 이들 가운데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판매가 지연된 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를 제외한 11개 품목이 15일부터 판매된다.

11개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등 해열진통제와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등의 감기약,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다.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개 가운데 약 50%인 1만1538개로 추정되며, 나머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할 예정이어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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