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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내달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내달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시 된다.

그동안 구민들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인감제도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발급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면되고,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타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병행 실시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감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운영 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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