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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점심시간 식당갈 때 ‘주차시간표시시스템카드 ’부착하세요”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2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차시간 표시 시스템카드’를 운영한다.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이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업소로부터 주차시간이 표시된 카드를 배부 받아 차량 운전석 창문에 부착하게 되면 주ㆍ정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 ~ 오후 2시) 6차선 미만 도로변의 영세 소규모 식당 앞 주차단속 완화정책에 따른 조치다. 단, 상습 병목구간,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등은 주ㆍ정차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녹번동 먹자골목과 증산동 비단길에 시범운영한 뒤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지역(즉시단속 및 서울시 운영지역 제외)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려 주는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구 홈페이지(www.ep.go.kr)및 구청 교통지도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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