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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차량 연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호남지역을 방문한 박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4·11 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부산을 방문해 손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유세를 벌였다”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선관위가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던 일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긴 말 필요 없이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라”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3월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와 함께 SUV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카 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선관위는 ‘우발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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