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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부정경선에 CNC 직원 및 자회사 직원까지 동원했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전ㆍ현 당원 수십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이중에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과 CNC자회사 직원들 여럿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같은 인터넷 주소(IP)에서 대리투표를 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최모(47)씨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수사로 기소된 사람은 총 52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등록이 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 4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 3명은 이 의원에게, 1명은 조윤숙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 일부 승무원과 가족도 의원에게 대리투표했다가 기소됐다.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비서로 활동하는 유모(31)씨도 이 의원을 위해 대리투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서울 성모병원 노조원 등 14명은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후보 11번에 나섰던 나순자 후보를 위해 대리투표했다.

이들 후보 외에도 김기태, 황선, 윤금순 후보 등에게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으로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수사 선상에 올렸던 130명 가운데 이날까지 52명을 구속(2명)ㆍ불구속(47명) 기소하거나 약식명령(3명) 청구했다. 남은 78명 중 수사에 협조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69명은 입건 유예했으며 9명은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르면 내일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해온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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