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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게임장 단속 하랬더니…게임장서 돈받은 경찰 검찰에 구속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불법 게임장 단속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고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단속 해도 장부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일삼아온 경찰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3일, 단속 대상인 불법게임업소 주인등으로 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0) 경위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7년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바다이야기, 황금성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면서 알게된 업자 이모씨로 부터 “게임장을 운영중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나가서도 게임기, 환전장부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불법게임장을 비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어 지난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한 뒤에도 같은 업자 이 씨와 만나 3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싯가 30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0병을 받고 250만원 어치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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