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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 중 농약살포만 수백시간 한 전역병, 제대 후 암진단 받았지만...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 1. A 씨는 ○○사령부에서 2년 4개월간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다. A 씨는 약 5~6시간씩 40회에 걸쳐 농약을 과수원에 살포하는 작업을 했다. 방제복 등 특별한 안전장비는 없었다. A 씨는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돼, 제대 후 림프종 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복무했던 부대에 농약살포에 관한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 2. B 씨는 2010년 12월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후 자대 배치를 받고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소속 부대 간부들은 단순 구타 사건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

해병대 총기사망, 군 내 자살, 성추행 등 병영 내 인권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법 제정,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을 비롯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부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4차례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고사례, 선진 외국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전체 인권침해 진정사건(4만8703건) 중 군 관련 진정사건의 접수 비율은 2.0%(991건)이며, 권고 등 인용 비율은 7.1%(66건)로 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인용 비율 5.2%(2,409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군 관련 진정사건 접수건수도 2009년 96건, 2010년 117건, 2011년 135건, 2012년 6월 현재 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그 결과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군이 병영문화의 근본적 변화 도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은 물론,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와 성폭력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군인권법’ 제정 추진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 강구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소원수리 제도 관련 법규 정비 ▷병영생활 운영에 대한 장병 직접참여 제도 확대 및, 초급간부 인권상황 개선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정책 개선 권고를 촉구했다.

특히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군인의 특수성에 맞게 구체화해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적법한 명령의 요건 및 범위 ▷장병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및 절차등을 명시한 ‘군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자율적 병영문화 보장을 위해 각 부대에서 각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출해 지휘권을 제외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치 제도 검토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도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종합 권고 외에, 군 내 소수자인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 자살 및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복무부적응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군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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