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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 행사하겠어”…용역업체 동원 오피스텔 무단 침입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치권 다툼이 있는 오피스텔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A(58) 씨와 B(48)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용역경비원 80여명을 데리고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예전 시행사로부터 20억원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제시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사건 하루 전인 지난 7일 급조된 것으로 확인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시공사와 전ㆍ현 시행사, 하청업체, 전세권자 사이에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그동안 유치권 다툼과 명도소송 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 한 건설사가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용역들이 동원돼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속대응팀 구성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이 날 동원된 80명의 용역 중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과 열쇠수리공 1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폭력업체는 조직폭력에 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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