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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 못한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도 80%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우리사주 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사주 조합은 2921개소에 이르며, 취득가액 5.97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해 출연금 사용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영세 중소기업은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규정상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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