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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피해자들 문재인후보 검찰 고발
참여정부 시절 수임료 논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저축비대위(이하 비대위)가 13일 오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비대위는 “문 후보가 2003년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유 국장을 모르며 청탁 전화를 한 적 없다’고 말하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업무 관련 지역현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말을 바꿨으며, 최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였을 뿐 청탁성 전화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대선 캠프를 방문했지만 경찰을 불러 접근을 막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법인 부산과 저축은행 사태의 진실을 알고 싶다며 관련 내용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과 부정축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비위 근절 및 추가 피해자 확대를 막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현재 정부를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간의 논란은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데서 시작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부산2저축은행의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국제’가 (소송대리)건수가 많다며 이를 나눠서 처리하자고 제안해 수용했다”며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고 해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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