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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새누리당 ‘사내하도급 법안’ 우려
[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도급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 현재 노동시장에 사용주가 사내도급을 파견으로 위장하는 현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사내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적 처우를 강하게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발의 당시부터 제기된 조항들에 대한 지적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고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의견표명안에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실질적 지휘감독권 행사를 기준으로 파견ㆍ하도급을 구분하고,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으나 격론 끝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법원에서 파견과 하도급의 기준으로 판단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내하도급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위장 하도급’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명득 인권위원은 “간접고용을 일반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인데 이를 지적하지 않고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는 것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국제기준 등을 들어 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을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와 검토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같은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날 3번째로 상정해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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