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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부인, 연장… 특검, 청와대 입장만 기다린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를 놓고 청와대 측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1차 수사기간을 이틀여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특검으로서는 청와대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부지 계약 관련 서류를 인멸했다는 혐의의 증거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릴 때 썼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현재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한편,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측의 승낙을 기다리는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곳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12일 오전 수석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매입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역시 청와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영부인 김윤옥(65)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방침을 지난주 초 결정했고 김 여사의 측근인 청와대 직원 설모 씨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여러 차례 소환통보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시형 씨에게 부지매입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부인 역시 특검의 소환 통보에 끝내 불응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수용 여부도 청와대의 결정에 달려 있다. 특검팀은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수사를 서둘러왔지만, 아직 의혹의 핵심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특검팀의 압박에 청와대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닥쳐올 여론의 역풍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을 고려할 때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청와대는 급할 것이 없는 만큼 시간을 끌며 지켜보다가 막판에 연장 허가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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