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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활성화 위한 정부 대책, 국회 문턱 못 넘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가운데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정치권 이해에 따라 이용되는 모습에 비판이 쏟아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3일 주택법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7 대책’과 올해 ‘5.10 대책’에서 밝혔던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와 대선 정국에 묻혀 연내 법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2.7 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연내 법개정을 못할 경우 내년부터 다시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게 된다. 하지만 야당 측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달 24일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닌 ‘중지’를 2014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사실상 연내 중과세 폐지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활성화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9.10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반짝 효과에 그쳐 이달들어 다시 재건축 등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마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집을 사겠느냐”며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돈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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