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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의 경찰의 검사 수사, 이번에는 이뤄질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십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특임검사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검사의 수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검사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검사측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검찰에 의한 이송지휘가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경찰이 워낙 확실한 증거인 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 및 입ㆍ송금 내역등을 확보한 터라 검찰이 경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대권주자 3인이 모두 ‘검찰개혁’을 내거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식의 모습을 보일 경우 입지가 더 약해질 수 있어 이번에는 경찰의 검사 소환 및 직접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경찰은 현재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 의사를 확고히 밝힌 상황이다.

▶ “경찰은 검사 수사하면 안되나?” = 경찰이 수사 관계상 현직 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기소청탁 ’사건과 관련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던 박은정 검사와 최영운 검사는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받을 수 없다며 각각 서면과 전화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의 피의자였던 박모(38) 대구지검 검사 역시 경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요구를 3차례 거부하며 서면답변만 보냈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한 사건조사를 박 검사가 근무중인 대부지검 산하로 이송지휘를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요구를 거부한 박 검사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세무서장 A(57)씨가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B씨에게서 금품과 함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현직 부장검사 2명이 동석한 정황을 잡고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다섯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검사에 대해서 수사도 해선 안된다는 것이냐”며 “경찰의 비리는 검사가, 검사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할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우리 사회가 깨끗해 질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간호사는 의사 말 들어야” 경찰 비하 논란 부른 특임검사 발언= 대검찰청에 의해 선정된 김수창 특임검사가 지난 11일, ‘이중수사’ 논란에 대한 질문에 “간호사와 의사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검경의 상황이) 같다”고 발언해 경찰 비하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 특임검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며 “수사 의무가 있는 검사가 내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특임검사의 발언은 검사 비리의혹 사건 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검ㆍ경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두 기관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은 경찰이 8일,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인 다음날 바로 김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착수한 데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에 앞서 김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유진그룹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라 수사가로채기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검찰청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선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행사 국민 납득 못할 수도= 법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내려도 경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78조 1항에 따르면 검ㆍ경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찰은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모든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자가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내리기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검찰이 그동안 경찰의 내부 비리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선 자신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하겠다면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며 “수사중 인권침해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사지휘권을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수사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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