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지상파에 이어 케이블TVㆍ IPTV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 시청 가능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내년 1월부터 시청각 장애인들도 케이블TV(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자막이나 수화통역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방송법 고시에 따라 SOㆍ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2013년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ㆍ제공해야 사업자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9일 지정, 공표했다.
지금까지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돼 왔으나,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통한 장애인 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이들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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