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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영등포구,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재개… 코스트코도 휴업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7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내 대형마트와 SSM은 7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번 달은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개소를 포함 총 11개소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 4월 제기한 의무휴업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9월부터 의무휴업일 영업을 재개했다.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는 서울시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고 있다.

구는 9월 조례 개정을 거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달 18일에는 해당 대형마트에 조례개정 관련 사전통지도 마쳤다.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흡 구 지역경제과장은 “ 이번 조치는 골목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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