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A(1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인 음란 동영상 수천편을 손님에게 시간당 돈을 받고 유포한 업주 34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8월 인천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웹하드 카페에 접속해 여학생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 2건씩을 게시해 다른 접속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동영상 게시 실적에 따라 웹하드 업체가 지급하는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동영상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 3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인천시내 성인 PC방과 전화방을 운영하며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성인 음란 동영상 3000편을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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