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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인 의무 다했다면 교회 출입 방해 못한다”
파벌갈등 신임목사 지위 인정
한 교회 내 전임목사와 신임목사 파벌 간 교회 이용 권리를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교회에 다닐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김모 씨 등이 서울 풍납동 A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인 지위 확인 및 방해 배제 청구소송 2건에서 “김씨 등의 교인 지위를 확인하고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교회의 교인들은 2003년 담임목사였던 김모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 이모 목사가 취임하자 두 파벌로 나뉘며 갈등을 빚었다.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 및 집해 방해, 비방, 폭력행위가 일어나자 교회 상위기관인 서울동남노회는 2005년 수습위원회를 파견했다. 이로 인해 이 목사의 직무가 중단되자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서울동남노회에서 탈퇴했고 이 목사 역시 교인총회를 소집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탈퇴키로 했다.

두 집단 간 반목이 심화되면서 교회의 진입과 재물 사용 등을 놓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 여러 법정 공방이 오간 끝에 김 씨 등 김 목사 추종 교인들은 법원에 “A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교회 출입 등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와 추종 교인들은 A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고 있고, 김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 김 씨 등은 서울 광장동 장로회 신학대 강당과 서울 고덕동 B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A교회의 교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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