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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비 명목 1억여원 갈취 보도방 업주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박을 일삼고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폭 출신 보도방 업주 A(52)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신남부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A 씨 등은 당산동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보호해 주겠다며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만~20만원씩 6년간 1억3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2006년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보도방을 규합할 목적으로 ‘영서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8년 회비를 내지 않는 보도방 업주를 불러내 ‘영등포를 떠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도우미 비용을 올린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노래방에 일주일간 도우미 공급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방 업주들은 조폭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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