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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복지법’ 11월 18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돕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오는 11월 18일 시행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무계약ㆍ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예술가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도 개발, 보급된다.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ㆍ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다.

문화부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3년도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지원 사업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위해 70억 원이 지원된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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