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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양천구(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차상위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로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세대(수급자는 제외)와 최저생계비120%~150%이하이면서 소년소녀가정, 장애인(4급 이상)세대, 한부모가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50%를 합한 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20%초과~150%이하인 세대는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재원으로 2인 이하 세대에는 월 4만3000원을, 3~4인 세대는 5만2000원, 5인 이상 세대는 6만5000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차상위 계층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양천구청 주택과(2620-346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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