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람쥐택시’ 3회 과태료땐 자격취소
서울시, 부당요금징수 등 위반행위 단속
서울시가 쳇바퀴 돌 듯 특정구간만 반복 주행하며 여러명의 승객을 태운 뒤 미터기 요금이 아닌 1인당 개별요금을 받는 이른바 ‘다람쥐택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통상 택시가 합승이나 장기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람쥐택시와 같이 위반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처분된다.

예를 들어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2000원씩 8000원을 받았으면 합승ㆍ미터기 미사용ㆍ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40만원이 처분되는 식이다.

시는 2010~2011년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 미사용 56건, 정원 초과 10건, 부당요금 징수 2건, 기타 복장 위반이나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 미사용 10건과 정원 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해 부담을 주고, 정상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 피해를 주는 얌체행위를 근절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