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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홍대 앞 걷고 싶은거리’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지정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내ㆍ외국인이 많이 찾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를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도모를 위해 개별상품마다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개별상품에 표기하기 곤란한 경우, 진열대를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가격을 표기하는 것이다.

이번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마포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인 매장면적 17㎡ 이상의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홍익로3길)와 홍익로(홍대입구역~홍익대입구)에 접한 상점가 매장면적 17㎡ 미만 소매 점포까지 가격표시제를 확대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해당 점포를 현장 방문해 업주와의 면담을 거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달 한 달간을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업소들의 참여를 유도한 후 내년 1월부터 가격표시제 이행에 따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3153-8565)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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