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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5000원 때문에”…쪽방촌 이웃에 칼부림
[헤럴드생생뉴스] 1만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칼부림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A(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옆방에 사는 B(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빌려준 돈 1만5000원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 만나 10여 년 간 옆방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B박씨가 ‘가진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으라’는 말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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