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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사 하려면 中卒이상 돼야 한다고?
인권위 “차별소지 개정해야”권고
복지부 “최소학력 필요”불가 통보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에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취득’을 명시한 의료법은 불합리하므로 고쳐 달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보건복지부가 2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최종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던 인권위와 복지부 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인권위 측에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양과목들이다.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중졸 이상 학력 취득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용 불가 이유에 대해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재활 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안마사의 자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측은 “시각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내세웠다.

인권위는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해 중졸 학력을 갖추기 어렵다.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2년간의 안마 수련 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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