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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조부상은 경조휴가 안됩니다”
친가-외가 차별 근로자들 불만

휴가 및 복지혜택과 관련해 외가와 친가 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차별을 두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모(38) 씨는 며칠 전 외조부상을 당해 회사에 경조휴가를 신청했지만 ‘조부가 아닌 외조부의 경우, 경조휴가가 없으니 연차를 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최 씨는 “외조부의 사랑이 조부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조부와 외조부에 대한 경조휴가 적용이 다른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28ㆍ여) 씨는 최근 시외조부가 위독하다고 해서 상을 당할 경우 휴가를 신청해도 되는지 사측에 문의했으나, 남편의 외조부일 경우 경조휴가가 따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남존여비에서 비롯된 차별적 기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조휴가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주모(68) 씨는 A 대학병원의 복지혜택이 친정부모와 시부모에 대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대학병원은 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결혼한 여직원의 경우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시부모에 대해서만 진료비 감면이 가능토록 정해놓았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 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별이나 가족상황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다. 외조부와 조부에 대한 경조휴가가 달리 적용되는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인권위원들이 차별여부를 판단, 시정권고를 한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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