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공장소 도넘는 애정행각…벌금 · 징역형 받을 수 있다
주부 김모(35) 씨는 주말마다 한강시민공원 뚝섬유원지에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 하지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젊은 커플들의 과도한 애정행각을 목격할 때다. 김 씨는 “돗자리를 깔고 뒹구는 커플들이 많다. 아이들 눈 가리기 바쁘다. 공공장소에서는 도가 지나친 애정행각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들이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부위까지 애무행위를 한 커플 등 도를 넘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퍼지면서, 이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최모(28) 씨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딥키스하는 커플도 있어, 민망해 어쩔 줄을 모르겠다”면서 “미성년자들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복을 입은 10대 남녀 학생들이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길거리에서 키스ㆍ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길거리에서 동성 커플의 애정행각도 이제는 낯선 모습이 아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6월 전국 미혼 남녀(20~39세) 2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킨십을 즐겨 하게 되는 공공장소는 ‘길거리’(23.6%), ‘영화관’(21.3%), ‘지하철 및 버스 안’(12.3%) 등의 순이었다.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이 6~7년 전보다 확실히 심해졌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제했지만 현재는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이 용인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의 포옹이나 키스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과도한 키스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지하철 수사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너무 깊은 키스는 처벌이 가능하다.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로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나친 스킨십은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젊은이들의 애정행각이 도가 넘을 때가 많다. 주변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