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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횡성서 한두 달만 키워도 횡성한우 인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타지에서 나고 자란 소라도 횡성으로 옮겨 단기간 사육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 지난해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과 김모(41) 조합과장, 장모(36) 조합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한우를 도축하기만 했는데 원산지라고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단기간이라도 사육했다면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육한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단순히 보관 또는 도축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모두 유죄라고 본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동횡성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하면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다른 지역 한우 904마리를 구입해 이 중 250마리는 단순 도축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키워 도축한 뒤 모두 ‘횡성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원산지를 결정할 사육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횡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은 김씨 등 4명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징역 8월 이하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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