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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형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헤럴드생생뉴스]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태(59·포항남·울릉)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홍보원을 고용,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측은 사전선거운동이 이상득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의 일이고 출마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단순히 인지도 조사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친박계 인사로 피고인의 출마 가능성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조사를 빙자해 자신의 경력과 박근혜 의원과의 관계를 홍보해 인지도를 높인 점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허위경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차이가 있으나 정황으로 볼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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