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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ㆍ경 DNA 자료 교차검색통해 장기미제사건 해결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경찰과 검찰이 성폭행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공유하면서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잇달아 해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년 전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 씨와 B(33)씨를 구속하고 A 씨의 공범인 C(55) 씨를 쫓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8월 강서구 화곡동의 가정집에 침입해 C 씨가 망을 보는 사이, 50대 여성 D 씨를 가위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08년 8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지하방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빼앗고 30대 여성 E 씨를 성폭행 한 후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가 범행할 당시 D 씨는 가위로 A 씨의 손을 찔렀으며 가위 혈흔에서 채취된 A 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08년 7월 절도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출소 당시 A 씨의 DNA가 수형자 DNA-DB 자료에 등록되면서 7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B 씨 역시 절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수형자 DNA 자료에 등록됐고 수사기관간 정보 공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010년 7월 26일에 시행된 DNA법(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자에 대해 DNA 자료를 채취,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은 “수형자의 DNA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경찰 수사 DNA 자료는 국과수에서 보관해오고 있다”며 “최근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DNA 자료를 교차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 등 장기미제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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