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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곽노현 인사권 남용 인정”…서울시교육청에 ‘주의’ 처분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재직 당시 서울시교육청에 교사를 추가 파견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며 인사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감사원은 곽 전 교육감의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채 등에 대해 한국교총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와 관련해 ‘부적정하다’고 결론 짓고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 재직 당시 파견 조치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까지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서에서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 공동수행을 위한 교사파견의 필요성이 없거나, 파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견연장ㆍ신규파견을 해 파견교사 소속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교총에 결과를 통보했다.

교총은 “감사청구 8개월 만에 곽 전 교육감의 인사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선제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파견교사로 근무중인 교사는 모두 15명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내년 2월 소속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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