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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고교 88% 여전히 ‘두발제한’…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서울시교육청, 학칙개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ㆍ고교 10곳 중 8곳 두발제한…서울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효력 잃어

-일선 학교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정책 변화 알 수 없어…학교 혼란만 가중”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 중ㆍ고교 10곳 중 8곳 이상이 여전히 두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의사에 반한 두발 규제를 금지토록 규정했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ㆍ중ㆍ고교 1292개교를 대상으로 학칙 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53.5%(691개교)가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고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두발제한 규정 비율은 더욱 컸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중ㆍ고교 10곳 중 8곳 이상이 두발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이 제한을 둔 학교는 316개교 ▷파마 등 모양 제한을 둔 학교는 619개교 ▷염색 등 색깔 제한을 둔 학교는 680개교로 나타났다. 두발과 관련된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은 학교는 601개교로 집계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손꼽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을 규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조례 공포 후 학교 현장은 이를 두고 적잖은 혼란을 빚어왔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축소된다”는 반발도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일선 학교는 상위법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할지 인권조례에 따라 두발 규정을 금지해야하는지를 두고 또 한번 혼란에 빠졌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시행령 개정 이후 이에 따라 학칙 개정을 한 학교는 전체의 58.4%(75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가 537개교로 이들 학교의 학칙개정에 따라 두발 제한 규정 학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 퇴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선출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강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A중학교 교장은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 이후 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학교들이 교육당국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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