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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억 횡령 공무원, 범행 들키자 정신병자 행세까지…
[헤럴드생생뉴스] 76억 원의 거액을 횡령한 여수 공무원이 범행이 들통나자 정신병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10분경 여수시 화양면 한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비틀거리듯 운행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반떼 승용차는 가로수를 스치고 멈춰 있었고, 차량에는 공금을 횡령한 김모(47) 씨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꺼진 연탄 2장과 수면제가 흩어져 있었다. 당시 김 씨는 감사원으로부터 공금횡령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여수시내 병원 2곳으로 이송했다. 위세척을 받고 정신을 차린 김 씨는 치료를 거부하는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사고 정황을 묻는 A 경위(49)에게 “너무 존경스럽다”는 등 황당한 말과 행동을 했다.

A 경위는 “김 씨가 횡설수설했지만 눈빛은 정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부를 정밀 검진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부부가 먹은 약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공금을 횡령한 범행이 들통날 상황이 되자 사고로 정신 이상이 온 것처럼 행세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9년부터 3년 간 공금 76억 원을 횡령해 함께 쓴 혐의로 김 씨와 그의 아내를 12일과 26일 차례로 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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