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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억 횡령’ 여수 공무원, “사채 빚 때문에…”
[헤럴드생생뉴스]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 씨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범행 동기가 사채 빚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6억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위반 국고손실)로 김 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의 부인 김모(40)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씨의 범행 동기는 부인이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 부진 등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부인과 짜고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위사람들로부터 차명계좌 11개를 빌려 횡령금을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김 씨가 19억7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요청, 조사한 결과 이보다 많은 76억 원을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 76억 원의 용처는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로 32억 원, 채무변제 등으로 31억 원, 대출금 상환 7억4000만 원, 지인 차명계좌로 이체 3억9000만 원, 기타 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횡령액이 워낙 많아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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