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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지경부 탄소배출권 도입 힘겨루기
환경부 “요금 부담 높여야”
지경부 “기업 위축돼선 안돼”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생긴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다음달 15일이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 시행령이 제정된다.

탄소배출권제는 국가별 기업별 할당제를 도입하고, 적게 배출하면 남는 만큼의 배출 권한을 사고팔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개설되면 3억t가량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부처 간 갈등으로 도입 초기부터 유야무야(有耶無耶)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도입 초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탄소배출 관련 요금 부담을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 속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과중한 비용부담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제도의 핵심인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느냐의 문제인 할당량 결정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거래의 본격 시행 직전인 오는 2014년 결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해도 매년 최소 4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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