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정책은 재정부로 통합…금융감독은 ‘공적민간기구’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이원화된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융감독원)를 하나로 통합한 공적민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국회입법조사처ㆍ은행법학회 공동 개최)에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통합된 금융감독기구 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은행법학회 회장으로,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적민간기구로 남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로 편입된다. 또 금감원 내부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그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 조직화되면 관치금융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감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서 “금융산업의 발전도 저해돼 제3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기관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안한 양기진 전북대 교수도 맥을 같이 했다.

양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공적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금융감독기구가 정부, 국회,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각에서 주장한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쌍봉형 감독 체계는 별도의 조직으로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고동원 교수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구분이 쉽지 않고 두 기관간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감독 업무의 중복이 생겨 감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기진 교수도 “쌍봉형 모델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간 유기적인 통합이 어렵고, 중복규제 또는 규제사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쌍봉형 감독 모델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실증적 경험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