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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부터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된다.

각 은행은 금융유관기관이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 항목이 제외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점장이 자의적으로 전결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고, 영업점 순이자마진(NIM)과 가중평균가산금리지표 등 가산금리와 직접 관련된 항목은 KPI에서 사라진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과정과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가산금리 부과 여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운용의 적정성 등도 중점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변환해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산금리 항목은 각 은행의 영업비밀인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비교공시는 공시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각 은행은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과 주요 은행이 참여해 만든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도 준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를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 및 기업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등급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은 개인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이 밖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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