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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관악구, 내달부터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오는 11월부터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변호사 김태현(43), 전공무원 김용삼(73), 건축사 김진홍(52) 씨 등 3명을 ‘주민감사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 5층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맨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준비를 마무리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의 고충을 접수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수 있다. 시정ㆍ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1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이상 구민 50명이상이 서명해 고충민원을 요구하면 옴부즈맨은 30일이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이나 장기 미해결ㆍ반복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구청내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비전임명예직으로 월 1회 이상 운영회의에 참석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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