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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파문 농심 “매 끼니 평생 먹어도 인체무해” 주장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농심 라면 6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농심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며 제품 회수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의원은 24일 “ 농심이 제조하는 생생우동,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라면 제품 6개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지만 식약청에선 이를 은폐해왔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350~400℃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1급 발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제품에 1kg당 2마이크로그램, 어류 2마이크로그램, 분유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류에 대한 유해 기준은 따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대왕 업체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과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 벤조피렌 함량 검사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 (10ppb)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해명으로 사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농심제품은 전 세계 80여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벤조피렌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의약청(식약청)에 의하면 농심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매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농심 제품의 발암물질 검출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는 이유는 단순 발암물질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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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앞서 2008년 1월 농심 제품인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또 신라면과 둥지냉면, 육개장 사발면 등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는 제보로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6월 농심 생생우동과 너구리 제품의 스프를 생산하는 D업체의 ‘가쓰오부시’에 벤조피렌이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하고 대표를 구속기소 했지만, 농심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기업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심은 원료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조차 받질 않았다.

농심은 식약청에서 안전한 제품이라고 인정받은 만큼 제품 회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유해성 경고를 받지도 못했다. 제품을 회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급히 알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 소식을 접한 환경단체와 네티즌들은 농심 라면을 회수하고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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