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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오락가락’
면적 임의적 해석…보조금 축소 비난
인천시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해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인천 관내 성미가엘복지관과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인천시가 불과 1~2년 만에 보조금을 올렸다가 다시 줄여 복지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복지관 면적을 임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4년도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2000㎡ 이상은 ‘가’형, 1000~2000㎡ 미만은 ‘나’형, 1000㎡ 미만은 ‘다’형으로 분류해 보조금(인건비ㆍ운영비ㆍ프로그램비)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지난 7월 성미가엘과 삼산복지관을 ‘가’형에서 ‘나’형으로 격하, 오는 2013년 1월부터 보조금을 축소 조정해 지급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벌어졌다. 시가 갑자기 이들 복지관의 물탱크ㆍ주차장ㆍ보일러실ㆍ경로당ㆍ엘리베이터 면적 등을 간접시설로 판단하고 기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차등을 격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성미가엘복지관 보조금은 6억4740만원에서 5억467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로 인해 성미가엘복지관은 새로 고용한 사회복지사를 해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더 큰 문제점은 ‘가’형 규정에 의해 늘어난 정원으로 임용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시의 대책(인건비 지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복지관은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시의 이 같은 처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사회복지사를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며 “‘가’형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했던 사업을 축소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관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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