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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휴직 결정권자는 연금공단 아닌 법무부”
법원 “공단측 요양승인 불허 위법”
검사의 휴직에 대한 결정권한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승인과 상관없이 법무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돼 휴직 중인 검사 유모(51)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질병휴직 불허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척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법무부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았다. 올해 3월 유 씨의 휴직은 종료됐지만, 휴직 기간에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유 씨는 휴직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유 씨에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고, 유 씨는 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공단의 결정에 근거해 유 씨의 휴직 연장을 불허하자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상 부상’ 판단에 있어 공단의 ‘공무상 요양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공단은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지, 검사의 휴직에 대한 결정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검사의 휴직 허가 신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공단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면 검찰청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사에 대한 휴직권한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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