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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무효 판정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애플의 ‘바운스 백(Bounce back)’ 특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Non-final) 판정했으며, 이 중에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 백 스크롤링 관련 특허도 포함됐다.

해당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을 일컫는다. 애플이 바운스백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포함해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한 6개 기술에 대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허청의 판정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원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뮐러는 “이 판결이 고 판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룰50(Rule 50)을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룰50은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그는 “고 판사가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하는데 망설일 수는 있다”면서도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재검증 절차가 계속될 것인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삼성 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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