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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아동 신고 10년새 2.2배 증가
신고 의무자 신고율은 32% 그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고가 10년 새 2.2배나 증가했지만, 정작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는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신고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통한 아동학대 발생 방지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2.2배 정도 늘어나 9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사이 저출산으로 아동의 절대 숫자는 감소했지만 학대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학대 재신고 사례는 2001년 20건에서 2011년 1262건으로 63배나 늘어났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구조 및 관리가 허술한 것이다.

아동 학대가 확인된 5680여건 중 학대를 거의 매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90건(45.6%)이었으며, 2~3일에 한 번꼴로 학대를 받았다는 경우도 898건(15.8%)으로 나타났다. 학대 아동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신고의무자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인지하거나 신고하는 정도는 낮았다. 전체 신고의 31.8%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였다.

노 교수팀은 “가정방문서비스,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등을 이용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한편, 아동이 학대받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기 위한 간이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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