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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GS주유소서도 가짜석유 상습판매
SK 99개업소 181건 적발
GS도 64곳서 110건 달해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가짜 불법 석유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진 국도변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대로변 대형 주유소에서까지 가짜 석유가 상습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형별 비석유사업자 단속 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SK주유소가 99개 업소에 181건, GS주유소는 64개 업소에 11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에만 대형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건이 총 317개 업소, 583건에 달했다.

정식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섞어 파는 것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기름을 넣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적발 시에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연 3회 위반 시에는 가중처벌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하는 등 편법을 사용,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재적발률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 2008년만 해도 2회 이상 적발업소 수가 14곳으로 전체 적발 건수에서 3.2%에 그쳤지만 이듬해 16곳(3.8%), 2010년에는 59곳(9.8%), 지난해에는 75개 업소(11.6%)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가짜 석유 취급으로 인한 재범률을 줄이고 가짜 석유 판매자의 안일한 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처벌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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